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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거복지재단은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2007년에 설립되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입주자의 관리ㆍ지원ㆍ주거실태조사, 주거복지 관련 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ㆍ보급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주거복지재단이 법적 근거 없이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설립ㆍ운영되고 있어 관련 사업을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거복지재단의 설립ㆍ운영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재단의 사업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함은 물론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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