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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경우에도 이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는 규정이 없어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국가유공자 자격을 유지함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위상을 낮추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된 사람을 이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함으로써 국가유공자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고, 희생과 공헌에 따른 예우가 이루어지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79조제1항제6호 신설).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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