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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19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성호 정성호의원 등 10인 소관위 기획재정위원회 발의일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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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두어 기업이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 시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 부분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같은 연구개발 장비라도 그것이 사용되는 장소에 따라 기본공제율을 적용받기도 하고, 국가전략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로 인정되어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기도 하여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국가전략 연구개발 장비의 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국가전략기술의 안정적인 개발과 적용을 위하여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대한 투자의 범위 및 공제율, 일몰기한을 확대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 장비를 취득할 경우 취득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득이 이루어진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안 제10조의3 신설). 나.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이하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이라 함)에 토지 및 건축물을 포함시키고,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6년 연장함(안 제24조제1항제2호가목2)). 다.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한 추가공제율을 현행 100분의 4에서 100분의 10으로 상향함(안 제24조제1항제2호나목).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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