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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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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548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인철 조인철의원 등 10인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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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로 하여금 보험가입 등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자동차보험의 경우,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보험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예컨대, 비장애인은 개인 소유 차량 사고 발생 시 보험서비스로 렌트카 대여와 교통비 지급 중 선택할 수 있는 반면 장애인은 운전보조장치 부착차량이 없다는 이유로 렌트카 대여가 현실적으로 불가하여 비장애인과 달리 교통비를 받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음. 이에 자동차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로 하여금 장애인에게 보험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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