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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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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628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정아 황정아의원 등 13인 소관위 국방위원회 발의일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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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뒤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이 통제됐으며,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명령이 있었다는 증언까지 밝혀졌음. 무장 군인을 동원한 국회 난입, 국회 출입 통제 등이 발생하면서 계엄령 해제를 위한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가 지연되었고, 헌법에서 수호하고 있는 국회의 기능과 권한이 심각하게 침해되었음. 결국 내란 범죄행위가 계엄이라는 명분 하에 이뤄진 바, 국헌 문란과 내란 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심의 국무회의에서 심의가 아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국회에 대한 통고 전까지는 계엄령이 발효되지 않은 것으로 규정하고자 함. 또한,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할 경우 그 즉시 계엄이 해제된 것으로 보며, 계엄 시행 중에도 국회의원 등의 정치활동을 금지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제5항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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