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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3730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훈기 이훈기의원 등 14인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일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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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3년마다 지역방송의 발전과 방송산업으로서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행을 위한 재원으로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방송통신발전기금이 방송의 다양성과 공공성을 위해 사용되어야 함에도 지역방송에 대한 지원은 기금의 약 2% 남짓으로, 각 방송사당 연간 1억원 내외에서 지역방송의 발전을 위해 지급되는 등 지역방송발전에 필요한 기금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임. 이에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ㆍ운용되는 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을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수행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11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훈기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7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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