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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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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714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성회 김성회의원 등 12인 발의일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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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각장애로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를 제작ㆍ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자신의 거소에서 투표하는 거소투표자 중 시각장애선거인은 이러한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를 제공받지 못하여 투표에 불편을 겪고 있음. 국가인권위원회는 거소투표제도의 도입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거소투표를 하는 시각장애선거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현행 규정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바 있음. 이에,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시각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를 할 수 없는 거소투표자를 위하여 거소투표용지를 특수투표용지로 제작하여 발송하거나 투표보조용구를 거소투표용지와 함께 동봉하여 발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각장애를 가진 거소투표자의 투표권을 온전히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54조제2항 신설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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