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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벤처투자회사가 벤처투자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직접 결성하고 업무집행조합원이 되어 투자와 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합 운용 기능이 벤처투자회사에 집중되는 구조임.
그런데 해외 주요국은 조합마다 운용전문회사를 두는 방식이 일반적이어서 해외 투자자는 국내 조합의 운용 구조를 별도로 확인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출자 심사가 지연되는 경향이 있음. 또한 현행 구조는 조합 단위로 책임이 분리되지 않아 운용인력의 성과를 개별 조합의 실적과 연계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벤처투자회사가 조합별로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설립요건과 업무 범위 등을 규정하여 조합 단위의 운용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를 통하여 해외 투자자의 검토 부담을 줄이고 해외 벤처자본의 국내 유입을 촉진하며, 조합별 책임운용의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
나. 벤처투자회사가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업무 집행을 위하여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설립요건과 업무범위 등을 규정함(안 제37조 및 제38조의2).
다.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의 설립ㆍ운영요건을 위반한 경우 등록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
라.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를 통하여 운용하는 조합의 출자금액을 벤처투자회사의 투자의무 산정에 포함하고,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 업무의 일부를 벤처투자회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 및 제52조).
마. 보고 및 검사 대상에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를 추가함(안 제72조).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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