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民心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데이터로 가려냅니다
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 법안 목록
계류 의안번호 2215435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석준 송석준의원 등 14인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5-12-19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휘발유ㆍ경유 등을 포함한 유류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면서,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지속적인 고환율로 인해 수입물가가 1년 7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소비자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음. 특히 유류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국내 경제 구조를 고려할 때, 유류 가격 안정을 위한 개별소비세 인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탄력세율 조정 한도의 상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류에 적용되는 탄력세율의 조정한도를 현행 100분의 30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40으로 상향하여 소비자물가 안정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제7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민심 0

찬성 0 · 반대 0 · 기권 0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