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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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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5452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일준 서일준의원 등 10인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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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중레저활동구역 인근의 기상ㆍ해수면ㆍ내수면의 상태가 악화된 경우나 어망 등 해상장애물이 많은 경우 등에 수중레저활동자에게 수중레저활동 시간의 제한을 명할 수 있음. 또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유해물질이 유입된 구역의 경우 및 선박의 주 항로인 경우 등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 그러나 최근 스쿠버다이빙 등을 비롯한 수중레저활동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레저활동 중 마을어장 구역에서 불법적으로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는 경우가 많아, 마을어업권에 대한 행사계약 체결 후 포획ㆍ채취 활동을 하는 이들과의 형평성 문제 및 기존 어업인들에 대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마을어업의 어장 보호가 필요한 경우 수중레저활동 시간의 제한을 명할 수 있게 하고, 마을어업의 어장이 있는 구역의 경우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무분별한 어로활동으로 인한 마을어업권 내의 수산물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 수중레저활동자의 안전사고 예방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제3호의2 및 제14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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