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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9149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준현 강준현의원 등 16인 소관위 정무위원회 발의일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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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험사기행위에 대한 조사ㆍ방지ㆍ처벌 등을 통하여 이를 근절하고자 특별법이 2016년에 제정되었고, 조직화되는 보험사기의 효과적 방지를 위하여 보험사기행위 알선 등에 대한 금지ㆍ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 차례 개정된 바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선량한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피해로 전가되고 있는 상황임. 이는 사기방식이 기존 개인 위주에서 보험 전문지식을 가진 보험업 관련 종사자를 중심으로 지능화ㆍ조직화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며, 이에 따라 정비업체ㆍ병의원 등과 연계한 교통사고 보험사기 또는 병원ㆍ브로커 등과 공모한 병원 과잉ㆍ허위 진료 적발 사례도 계속되고 있음. 이에 전문적인 보험사기자의 반복된 사기행위를 억제하고 일반 보험가입자의 보험사기 가담을 막기 위하여 편취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조직적으로 보험사기행위를 실행한 자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악성 보험사기자의 재범을 방지하는 한편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보험사기 가담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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