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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13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기표 김기표의원 등 13인 소관위 기획재정위원회 발의일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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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복기숙사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이 기금을 활용해 대학생에게 기숙사 인프라를 제공하여 안정적 학업을 지원하고, 지역과 상생하는 기숙사 시설을 통해 우수 인재를 유치함으로써 사학기관의 지속적인 교육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제도임. 특히 저소득층, 장애인, 차상위 수급자 등 소외계층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있음. 현행법은 행복기숙사가 공급받는 시설관리 운영권 및 기숙사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 자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이에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행복기숙사가 학교 등으로 공급받는 시설관리 운영권 및 기숙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항 일몰을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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