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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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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의안번호 220906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허성무 허성무의원 등 11인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일 2025-03-18 처리일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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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엔지니어링기술은 건설ㆍ플랜트ㆍ제조 등 광범위한 산업 분야에 필수적인 것으로, 다른 산업과의 연관 효과가 크고 고부가가치 창출 및 수출 경쟁력 확보 등으로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핵심 산업임. 이에 따라 엔지니어링산업 역량 강화를 통해 국가경제의 혁신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엔지니어링산업의 디지털화, 적정한 엔지니어링사업 대가를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체계 정비를 통한 업계 부담 경감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엔지니어링데이터플랫폼 구축ㆍ운영,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산출내역 공개,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제도 정비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엔지니어링사업을 수주한 경우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발주청이 요청하면 엔지니어링사업 수주 실적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함(안 제7조의2 신설).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엔지니어링데이터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정부는 사물인터넷ㆍ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등을 융합한 엔지니어링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활용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8조의2 및 제9조제4항 신설). 다.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리여부를 통지하도록 하고, 처리기간 내에 관련 내용을 통지하지 않으면 수리한 것으로 간주함(안 제21조 및 제23조). 라.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할 자를 선정하는 경우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 내역을 입찰참가자에게 공개하여야 함(안 제31조제4항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수정가결 · 2025-11-13
찬성 237 반대 0 기권 0 재적 298 · 투표 237
찬성 237
이주영 천하람 인요한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구자근 김건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욱 김성원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형수 배준영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천호 송석준 송언석 신동욱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엄태영 우재준 유상범 유용원 윤재옥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임이자 임종득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정훈 조지연 진종오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한기호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혜련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한병도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황희 정을호 김종민 이춘석 장경태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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