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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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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971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종헌 백종헌의원 등 11인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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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 제14조에 따르면 시ㆍ군ㆍ구에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할 아동위원을 두고 조례로 아동위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각 시ㆍ군ㆍ구에서는 아동위원의 위촉, 임기, 기능,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고, 주부ㆍ자영업자ㆍ지역활동가 등 다양한 직종의 주민들이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아동위원으로 위촉받아 직접 가정을 방문해 아동의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파악하고 있음. 아동을 직접 접촉해야 하는 아동위원의 업무 특성을 고려할 때 아동위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가 반드시 필요하나, 현행법에는 아동위원의 범죄경력 조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범죄경력 확인이 곤란한 한계가 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아동위원의 범죄경력 조회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아동위원의 범죄 경력 조회 근거 마련(안 제14조제5항 신설) 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는 아동위원의 범죄경력 조회 근거 마련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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