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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AI 등 첨단기술 확산 등에 따라 개인ㆍ기업 정보유출, 인프라 안보 등 국가안보 위협은 확대 및 복잡화되고 있으나, 정보보호ㆍ산업기술 보호 관련 법령은 국내 보호에 집중되어 안보 위협 물품 등의 수출입통제에 한계가 있음.
또한 현행법에는 산업통상부 장관이 전쟁ㆍ사변ㆍ천재지변, 교역상대국의 조약 및 국제법규에서 정한 권익 불인정, 교역상대국의 무역관련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부담ㆍ제한,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의 의무 이행, 인간의 생명ㆍ건강 및 안전, 환경보전 등의 사유로 수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안보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수출입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는 사유가 미흡하여 급변하는 안보 위협에 대응할 법적 근거로서 활용에 한계가 있음.
이에, GATT 협정 규정상 수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준용하여 현행 법령상 미흡한 부분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아울러, 정부는 우리 기업을 상대로 한 무역상대국의 차별적 조치 등을 파악하여 무역장벽보고서를 작성하려 하는 바 무역장벽보고서 작성 의무,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상대국에 대한 시정조치 협의 의무, 상응조치 발동 등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향후 작성과 활용을 보다 체계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7조제3항).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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