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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 국세정보통신망, 세무서의 게시판,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관보 또는 일간신문 중 어느 하나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과 함께 이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공시송달은 국민의 정보 접근성이 비교적 높은 송달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선 세무서 등에서 국세정보통신망 외에 다른 방법으로만 공시송달을 하고 있어, 공시송달 방법에 관한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 국세정보통신망과 다른 방법을 함께 이용하도록 규정하여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공시송달을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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