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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의 제정으로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폐지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설치됨에 따라 법원 소재지와 관할구역 명칭을 그에 맞춰 변경하려는 것임(안 별표 1, 별표 3, 별표 5 및 별표 7).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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