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통장 및 이장은 행정 최일선에서 읍ㆍ면ㆍ동장의 업무를 지원하고,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과 현장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공익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또한,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각종 재난 발생 시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한 최전방 재난지원활동까지 그 역할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이처럼 통장 및 이장의 업무 범위와 사회적 기여도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통장 및 이장의 법적 지위와 구체적인 임무 및 수당 등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 등 자치법규에 의존하여 운영되고 있음.
이로 인해 통장 및 이장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행정 업무 수행 중 상해를 입거나 재난 상황에서 특별한 봉사를 수행하더라도 이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체계적이고 통일된 지원과 보상이 미비한 상황임.
이에 통장 및 이장의 법적 지위와 구체적인 임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실비 및 수당의 지급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아울러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상해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규정과 재난 발생 시 재난지원활동에 대한 특별활동비 지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통장 및 이장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이들의 처우와 안전을 보장하여 행정 효율성 및 지역사회 복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4조의2 및 제134조의3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찬성 0 · 반대 0 · 기권 0민심 0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네이버로 로그인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