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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농업은 국민의 생존과 직결된 식량안보의 근간이나, 폭염, 집중호우 등 기후변화의 피해에 가장 취약한 분야임. 한편, 농업ㆍ농촌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배출원이자 흡수ㆍ저장하는 흡수원으로서의 이중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전략적 중요성이 매우 높음.
그러나 현행 법체계는 농업ㆍ농촌 분야의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사항을 개별 법률에 분산하여 규정하고 있어, 정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에 한계가 있고 기후대응농업활동에 대한 지원과 성과에 대한 보상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임.
또한 농업인 등이 저탄소 농업기술 등을 통해 실현한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과학적으로 검증ㆍ인증하고 이를 경제적 유인으로 연결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농업인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에 한계가 있음.
이에 농업ㆍ농촌 분야의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추진체계 정비, 기후대응농업활동 촉진 및 탄소감축실적 인증제도 도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 등의 경영 안정과 함께 식량안보를 확보하고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농업ㆍ농촌 분야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농업인 등의 경영 안정과 식량안보를 확보하고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식량의 안정적 생산ㆍ공급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기본원칙과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농업ㆍ농촌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기후변화가 농업ㆍ농촌에 미치는 영향과 취약성을 5년마다 조사ㆍ평가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농업기후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ㆍ관리ㆍ제공하기 위하여 농업기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관련 업무를 통합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으로 국립농식품기후위기대응본부를 두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후위기 적응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후대응농업활동 촉진 시책을 추진하고, 참여 농업인 등에게 공익직접지불제도와 연계하여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바. 농업인 등이 달성한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검증ㆍ인증하여 농업 탄소감축증서를 발급하고, 기업 등이 이를 구매할 수 있는 자발적 탄소거래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사. 저탄소 농업기술 등을 활용하여 생산한 농축산물을 저탄소 농축산물로 인증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이를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게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아. 기후위기 대응 농업기술의 개발ㆍ보급, 녹색전환 신산업 육성 및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시책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또는 보조금을 받은 경우 등에 대한 환수 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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