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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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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17892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처리일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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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전북특별자치도가 글로벌생명경제도시 비전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보완하고, 농생명·전환산업·연구개발·인구·정주여건·보건의료 등 분야별 권한 이양과 특례를 확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전북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구성에 도교육감을 포함하고 위원 정수를 확대하며, 도지사 및 도교육감에게 법률안 의견제출권을 부여함(안 제12조 및 제12조의2). 나. 농생명산업지구 절차 및 협의 대상을 정비하고, 농촌융복합산업 판로지원 위탁 대상 확대 및 농생명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설치·지정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 제19조, 제22조의2, 제24조의2). 다. 의료기기산업 관련 일부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응급의료 취약지 지방의료원 운영비 우선 지원 및 인구감소지역 지방의료원의 기부금품 모집 특례를 두도록 함(안 제26조, 제29조의2, 제116조의2, 제116조의3). 라. 도지사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및 사용 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시책 추진, 국가의 생명경제 자원순환실증단지 조성·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32조의2, 제33조의2, 제38조의2). 마.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특례를 신설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및 전북전략연구사업에 대한 추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청년농업인·평생교육, 농지이용증진, 대중교통 활성화, 다자녀 양육자 임용 우대 등 정주여건 관련 특례 등을 정비함(안 제41조의2, 제77조의3, 제77조의4, 제90조의3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6-03-31
찬성 199 반대 0 기권 1 재적 295 · 투표 200
찬성 199
천하람 강대식 곽규택 권영세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훈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정재 김희정 박덕흠 박상웅 박성훈 박수영 박정하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지영 성일종 송석준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우재준 유상범 윤상현 윤영석 이달희 이상휘 이성권 이양수 이인선 이헌승 임종득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지연 주호영 진종오 한기호 한지아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모경종 문금주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용갑 박정현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우 이인영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전용기 전진숙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황명선 황정아 김종민 이춘석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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