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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ㆍ주도적 지역발전과 국가 차원의 지역 맞춤형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통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고,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1년 10월, 89개 시ㆍ군ㆍ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행정안전부고시)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외에 잠재적 위기지역으로 18개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지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과는 달리 인구감소관심지역은 법적 정의 및 지원 규정 등이 미비하여, 각 지역을 넘어 범국가적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방소멸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한계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한 정의를 두어 인구감소지역에 준하는 계획 등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교부세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관심 단계에서부터 충분하고도 체계적인 지원을 도모하여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한 정의를 두고,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한 지방교부세 지원 근거 규정을 둠(안 제2조제1호의2 및 제14조).
나. 인구감소관심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속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인구감소지역에 준하여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약 및 생활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인구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둠(안 제3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병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Plenary Vote
수정가결 · 2025-05-01본회의 표결
찬성 256
반대 1
기권 2
재적 300 · 투표 259
찬성 256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인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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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구자근
권성동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선교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은혜
김장겸
김정재
김종양
김태호
김희정
나경원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민
박정하
박충권
배준영
배현진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지영
서천호
송석준
신동욱
신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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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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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이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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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종득
정동만
정연욱
정점식
정희용
조승환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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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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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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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강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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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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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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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박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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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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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박홍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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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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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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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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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김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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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전종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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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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