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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정하여 신분을 비공개하거나 위장하여 범죄행위 등에 접근하거나 관여하여 수사하는 이른바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의 특례를 법제화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성인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에도 공개적인 접근 방식으로는 수사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신분비공개수사ㆍ위장수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적극적인 수사와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재 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정하여 도입된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의 특례를 성인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확대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로 인한 범죄 유발이 일어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11까지 신설).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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