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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 국립대학교에서 유학업체와 공모하여 외국인 학생 등록금을 횡령·배임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대학의 외국인 학생 유치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드러났음. 이는 대학이 외국인 학생 유치에 대해 직접적인 홍보 및 모집보다 유학업체에 과도하게 의존하여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며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교육부는 대학의 외국인 학생 입학 실태를 매년 조사하고, 대학은 유학업체를 통한 외국인 학생 입학 및 중개 수수료 현황과 외국인 학생 모집을 위한 출장 현황 등을 교육부에 매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대학의 외국인 학생 유치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7).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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