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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영유아가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 국적의 영유아와 비교할 때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국적의 영유아에 대하여 보육지원에 차별이 크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영유아가 국적에 따라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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