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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538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언주 이언주의원 등 10인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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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없음. 회사의 이사들이 그들을 선임한 지배주주의 입장만 대변하여 소수 주주의 이익을 침해한다면 이는 주주 각자는 출자한 몫에 따라 회사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이익을 분배받아야 한다는 주주 평등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주주 평등원칙은 사유재산보호라는 자본주의 기초 정신에 입각한 것으로 우리나라 전체를 관통하는 대원칙임. 이에 따라 동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을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주주와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로 개정함으로써 소액주주의 권리 보호와 주주평등원칙을 실현하고자 함(안 제382조의3).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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