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民心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데이터로 가려냅니다
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 법안 목록
계류 의안번호 22054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소병훈 소병훈의원 등 10인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4-11-12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는 기업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편의시설에 투자한 경우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의 시설주에 대하여 해당 시설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에 포괄되지 않는 범위가 존재함. 이에 공중이용시설 시설주 등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편의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설치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민심 0

찬성 0 · 반대 0 · 기권 0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