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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자력사업자가 물리적방호규정, 방호비상계획 등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원자력시설 등의 건설허가 신청 또는 표준설계인가 신청 단계에서의 물리적방호규정, 방호비상계획 등의 수립 및 승인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실정임.
이에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한 표준설계인가 신청자, 원자력시설 건설허가 신청자까지도 물리적방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승인된 물리적방호규정 등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시정 또는 보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실효성과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원자력 보안 체계를 확보하고자 함(안 제9조).
Plenary Vote
수정가결 · 2026-03-12본회의 표결
찬성 195
반대 1
기권 6
재적 295 · 투표 202
찬성 195
이주영
강승규
권영세
김건
김기웅
김도읍
김민전
김상욱
김석기
김선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재섭
나경원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민
박정훈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배현진
백종헌
서일준
서천호
송석준
송언석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우재준
유영하
윤영석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인선
이종욱
이철규
임종득
정동만
정성국
정점식
조경태
조배숙
조은희
조지연
주호영
최형두
한기호
용혜인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민병덕
민홍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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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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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박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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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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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서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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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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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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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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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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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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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윤종오
전종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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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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