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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29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명구 강명구의원 등 10인 소관위 기획재정위원회 발의일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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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하는 내국인 또는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규정을 두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농공단지 및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세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64조제1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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