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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9527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주호영 주호영의원 등 11인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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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재진압과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과 소방본부장 등의 강제처분 및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적법한 소방활동과 긴급조치 등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시ㆍ도지사 직속의 소방본부의 소방활동 중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공제회의 공제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보험 가입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따르고 있어 배상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소방활동이나 강제처분 등 수행 중 과실 등으로 법령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위해 소방청장과 시ㆍ도지사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4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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