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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가 보훈보상대상자로서 65세 이상의 남성 또는 60세 이상의 여성 중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사람에 한정하여 국가의 양로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보훈보상대상자와 유족 및 가족의 일상생활 보조를 위한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양로지원 대상자가 국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양로시설에 입소해야 하기 때문에 대상자의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경우가 많음.
이에 보훈보상대상자가 최근 노년층이 이용하는 주야간 돌봄 시설 등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 국가와 민족을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한 보훈보상대상자가 자신의 생활반경 안에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54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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