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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가를 위해 임무를 수행한 봉사동물의 은퇴 이후 보호ㆍ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미흡한 실정임.
현행법은 동물의 보호와 복지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규정하고 있을 뿐, 봉사동물의 보호ㆍ관리 및 은퇴 이후 지원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봉사동물의 보호ㆍ관리 및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은퇴 국가봉사동물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은퇴 봉사동물의 보호와 복지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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