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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에 있어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보험회사로 하여금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법률 제19780호, 2024. 10. 25. 시행)이 개정됨.
그런데 개정 「보험업법」의 내용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이 법에 따른 우체국실손보험의 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은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우체국실손보험의 계약자나 피보험자 등도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실손보험계약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제45조의3 및 제57조).
주요내용
가.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으로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함(안 제45조의2 신설).
나. 체신관서는 실손의료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의 전자적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이를 전송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의3제1항 및 제2항 신설).
다.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자로 하여금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누설하거나 업무외의 용도로 사용ㆍ보관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45조의3제4항 및 제57조 신설).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4-09-26본회의 표결
찬성 219
반대 1
기권 5
재적 300 · 투표 225
찬성 219
이준석
천하람
인요한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고동진
구자근
권영세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상욱
김상훈
김선교
김소희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은혜
김재섭
김종양
김형동
김희정
박상웅
박성훈
박수민
박정훈
박준태
박충권
박형수
배현진
백종헌
서명옥
서천호
송석준
송언석
신동욱
엄태영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이달희
이상휘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헌승
임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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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정연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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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조경태
조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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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최수진
최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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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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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민석
김성환
김성회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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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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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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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박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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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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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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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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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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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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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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