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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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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01592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현 김현의원 등 12인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일 2024-07-10 처리일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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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에 있어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보험회사로 하여금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법률 제19780호, 2024. 10. 25. 시행)이 개정됨. 그런데 개정 「보험업법」의 내용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이 법에 따른 우체국실손보험의 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은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우체국실손보험의 계약자나 피보험자 등도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실손보험계약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제45조의3 및 제57조). 주요내용 가.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으로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함(안 제45조의2 신설). 나. 체신관서는 실손의료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의 전자적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이를 전송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의3제1항 및 제2항 신설). 다.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자로 하여금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누설하거나 업무외의 용도로 사용ㆍ보관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45조의3제4항 및 제57조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4-09-26
찬성 219 반대 1 기권 5 재적 300 · 투표 225
찬성 219
이준석 천하람 인요한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고동진 구자근 권영세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상욱 김상훈 김선교 김소희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은혜 김재섭 김종양 김형동 김희정 박상웅 박성훈 박수민 박정훈 박준태 박충권 박형수 배현진 백종헌 서명옥 서천호 송석준 송언석 신동욱 엄태영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이달희 이상휘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정동만 정연욱 정점식 정희용 조경태 조승환 주진우 진종오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경호 한기호 강준현 강훈식 권칠승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민석 김성환 김성회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부승찬 서미화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정문 이정헌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진숙 전현희 정동영 정성호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허성무 허영 황명선 황정아 강유정 위성락 임광현 정을호 강선우 이춘석 장경태 한창민 강경숙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이해민 정춘생 조국 차규근 황운하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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