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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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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5402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민희 최민희의원 등 24인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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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에서는 대통령에게 사면ㆍ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면법」에서는 헌법에서 정하지 않은 특별사면 제도를 두고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정권의 이해관계와 정치적 고려에 따라 사면 여부가 결정되거나 재벌총수 등 특정 집단을 위해 특별사면이 행사되는 등 남용되는 사례가 많아 사회적 논란과 함께 국민 법감정에 반한다는 지적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탄핵으로 파면된 자,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저지른 자, 특정범죄ㆍ특정경제범죄를 저지른 자, 성범죄자, 대통령의 배우자 등에 대해 특별사면을 할 경우에는 헌법에서 규정한대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사면이 기득권세력의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함(안 제9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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