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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장이 소속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신고를 받은 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에 그 사실을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리도록 규정함.
다만, 현행법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릴 수 있는 주체를 학교장으로만 규정하고 있어서,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의 은폐ㆍ축소를 시도하거나 보고를 지체하는 경우 피해교원은 계속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노출됨.
이에 학교장이 아닌 자도 일정한 요건 하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5항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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