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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5946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종오 윤종오의원 등 11인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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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택배종사자의 과로사가 잇따라 일어남에 따라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택배종사자의 과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하고, 나아가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반 조성과 관련 종사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현행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제정되었음. 그런데 현행법은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지 않고, 계약기간, 위탁업무의 범위 등 표준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을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음. 그 결과 택배서비스사업자가 표준계약서에 기초하지 않은 위탁계약서를 사용하고, 위탁 구역을 명시하지 않은 표준계약서를 근거로 영업점의 위탁 구역을 일방적으로 회수해 택배종사자의 고용불안과 과로를 야기하는 사례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위탁구역을 포함해 표준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함. 또한 택배서비스사업자가 택배종사자의 집화, 배송 등 계약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경우에도 6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는 등의 절차를 거치게 함(안 제32조제2항 신설, 제11조제1항 신설 등). 아울러 생활물류서비스 평가 기준에 종사자의 근로시간 및 근로환경의 안정성을 추가하고,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의 종사자 안전 확보 의무화와 업무시간 범위를 1주 60시간으로 한정하여 택배종사자 과로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35조제2항제6호 신설, 제36조의2 신설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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