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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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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의안번호 2206165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지아 한지아의원 등 10인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4-12-03 처리일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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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화장품 산업에서 친환경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인력 고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마다 두어야 하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고용 의무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의 소분 시 해당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에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대신하여 소분 안전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은 종업원을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제5조, 제16조 및 제36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수정가결 · 2026-03-31
찬성 171 반대 0 기권 6 재적 295 · 투표 177
찬성 171
강대식 곽규택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정재 박대출 박덕흠 박수영 박충권 박형수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성일종 송석준 신성범 안상훈 우재준 유상범 윤상현 윤영석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지연 최형두 한기호 한지아 강득구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문금주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선원 박성준 박용갑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재봉 안도걸 안태준 양부남 어기구 오세희 우원식 윤건영 윤종군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연희 이용우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전용기 전진숙 정일영 정준호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인철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허영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이춘석 조정식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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