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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 「지방재정법」은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 또는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등을 위한 자금을 조달할 경우에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지방채 발행 대상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회계연도 중에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재정수요가 갑자기 발생하여도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정운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던 긴급한 재정수요가 발생할 경우, 그 경비의 충당을 위해서도 지방채를 발행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3호).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5-10-26본회의 표결
찬성 188
반대 42
기권 25
재적 298 · 투표 255
찬성 188
이준석
천하람
인요한
강명구
권영진
김건
김기웅
김상욱
김상훈
김종양
박덕흠
박형수
서범수
송석준
이달희
이성권
이종욱
이헌승
조경태
조승환
용혜인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부승찬
서미화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인철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황희
정을호
김병기
김종민
이춘석
장경태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반대 42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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