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응급실 과밀화 해소 및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 공백 방지를 위하여 야간 또는 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야간 진료의 범위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통상적인 의료기관 운영시간이 아닌 오전 9시 이전 이른 시간대에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으로 지정받지 못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야간 진료의 범위를 의료기관의 통상적인 운영시간을 제외한 시간으로 명시하여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 공백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제1항).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찬성 0 · 반대 0 · 기권 0민심 0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네이버로 로그인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