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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의 소하천 정비계획 등에 따라 소하천 구역으로 편입될 토지가 있는 경우 관리청은 그 토지를 소하천 예정지로 지정ㆍ고시하되,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소하천 정비사업이 착수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지정효력이 상실됨. 그러나, 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주 등은 3년이라는 기간 동안 해당 토지의 이용이 제한되는 등 재산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관리청은 소하천 구역에 허가받지 아니하고 설치된 소하천시설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 등의 이전ㆍ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나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제재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점용료등의 금액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그 금액이 상이하여 형평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하천 예정지 지정의 효력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고, 불법으로 설치된 인공구조물 이전 등의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확대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며, 점용료등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제18조의3, 제18조의4 및 제22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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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 2026-05-07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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