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 과정을 살펴보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활용 용도에 따라 7개 부처가 개별적인 전문가심사위원회를 통해 분리 심사하고 있고,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추가로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각 부처별로 설치된 전문가심사위원회에 대하여 법률의 근거가 미비하고, 현행 위해성심사 절차가 다양하고 복잡하여 인력과 시간, 비용의 낭비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으며, 위해성심사에 대응해야 하는 신청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어 신규 시장진입 장벽으로까지 작용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 절차를 ‘위해성심사위원회’로 일원화함으로써 위해성심사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 신설 등).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찬성 0 · 반대 0 · 기권 0민심 0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네이버로 로그인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