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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274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칠승 권칠승의원 등 11인 소관위 성평등가족위원회 발의일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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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10월 23일에 시행예정인 개정법률에서는 국가기관 등의 장이 성폭력 사건 처리기간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피해자나 성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전보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단체 채팅방과 같은 디지털 공간에서도 성폭력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있지만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성폭력행위자와 피해자 간 물리적 분리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이에 국가기관 등의 장이 성폭력 사건 처리기간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성폭력행위자가 디지털 공간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4제2항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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