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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12년 관광상륙허가 제도를 도입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이 크루즈 관광객에 대하여 대면심사를 통해 관광상륙허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최근 국내 기항 크루즈 선박의 지속적인 증가, 선박의 대형화, 복수 국내항 기항 운항의 확산으로 인해 현행 대면심사 중심의 관광상륙허가 방식으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광상륙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승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관광상륙허가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크루즈 관광객에 대한 출입국심사의 신속성과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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