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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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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9637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천준호 천준호의원 등 10인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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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 과정에서 용도지역 변경으로 용적률 상향 시, 추가된 용적률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있음. 아울러,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세대수를 기준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을 허용하고 있음.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경우 법적상한용적률을 적용할 때 전체 면적이 아닌 ‘초과용적률’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소규모주택정비 제도하에서 법적상한용적률을 적용받기 위한 임대주택의 건립 비율을 산정할 때, 그 기준이 되는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세대수에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임대주택까지 포함되어 있어, 사업성을 저하시킨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음. 이에 법적상한용적률 적용을 위한 임대주택을 산정에 있어, 그 기준이 되는 전체 건축물 연면적 또는 세대수에서 ‘용도지역 변경으로 인하여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제외하도록 산정 방식을 개선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을 제고함으로써, 원활한 주택 공급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1항 후단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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