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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문화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은 국제개발협력의 일반법인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추진되고 있음.
그러나 문화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양적ㆍ질적으로 확대되고 사업 유형이 다변화됨에 따라 사업의 기획ㆍ운영ㆍ평가 등 전 주기에 걸친 정보와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축적ㆍ관리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개발도상국의 문화적 역량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도록 명시하고, 그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화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안정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우리나라의 문화외교 역량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Plenary Vote
수정가결 · 2026-04-23본회의 표결
찬성 166
반대 3
기권 4
재적 295 · 투표 173
찬성 165
이주영
강승규
권영세
김기웅
김기현
김승수
김예지
김정재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박덕흠
박성민
박성훈
박수영
박충권
박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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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서지영
서천호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우재준
이달희
이상휘
이양수
이종욱
이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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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조배숙
조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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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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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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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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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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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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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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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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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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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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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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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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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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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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