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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는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전면 적용,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이와 같은 적용방식 때문에 고용인을 둔 사업체 중 60%를 차지하는 4명 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로 남게되어, 근로자의 최저기준을 정하는 기본법으로서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를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하면서도, 「근로기준법」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준수할 만한 여건과 능력을 갖추지 못한 영세사업장의 현실과 근로자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외적으로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 보호를 좀 더 두텁게 하고자 함(안 제11조제2항).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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