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民心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데이터로 가려냅니다
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 법안 목록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3343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기표 김기표의원 등 11인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4-08-29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공운송사업자 등이 항공권 등 가격을 광고하거나 소비자에게 표시하는 경우 항공교통이용자가 실제 부담하여야 하는 전체금액을 알아보기 쉽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항공권 등 특가 광고를 보고 구매를 결심한 소비자가 막상 항공권을 결제하는 경우 각종 옵션 사항이나 부가서비스가 더해져 실제 부담액이 상승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이로 인해 한국소비자원에 항공권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 또한 매년 상승하는 추세에 있음. 이에 항공운임 등 총액에 대한 정보제공 실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고, 점검결과를 소비자들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항공운송사업자 등의 허위 또는 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2조제7항부터 제10항까지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Plaza

민심 0

찬성 0 · 반대 0 · 기권 0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