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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701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정하 박정하의원 등 12인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일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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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게임사업자가 게임기 불법 개ㆍ변조 등 불법행위 적발 시 처분을 피하고자 법의 미비점을 악용하여 행정청의 처분 진행 중 폐업신고를 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함. 이에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 처분 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게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폐업신고와 관련하여 민원인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폐업신고 기간을 기존 7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지자체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직권말소 할 수 있도록 관할 세무서장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0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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