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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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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045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형배 민형배의원 등 12인 소관위 정무위원회 발의일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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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더라도 국정감사 및 조사 시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토록 해 시민의 알 권리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 공무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서 분쟁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했던 사람 등이 그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에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비밀엄수 의무 조항을 이유로 국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관련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의 알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19조 단서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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