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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에 관하여 취약계층 배려, 안전 정보 제공 등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국가 및 사업자(제조자ㆍ수입자ㆍ판매자) 등 이해당사자별로 제도 이행에서의 역할을 책무로 부여하여 법적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의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시장감시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위반사업자의 신속한 위반사항 시정을 위하여 시정 권고 역할을 부여하여 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음.
아울러 생활화학제품의 위반행위 경중에 따라 처분사항을 차등화하기 위하여 개선명령을 신설하고,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최초 위반 시 개선명령을 통한 사업자 계도를 우선하고자 함. 한편, 반복 위반하는 자에 대해 제조ㆍ수입ㆍ판매 금지 및 회수명령 등을 엄중조치하여 제품 안전관리를 효율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제품 취급자 등의 책무 신설 (안 제3조의2 및 제44조의2 신설)
기본원칙 반영을 위한 노력과 시책 수립ㆍ시행 등 국가의 책무와 적절한 설비 유지, 기술개발 및 정보교환 등 사업자(제조자ㆍ수입자ㆍ판매자)의 책무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적 안전관리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안전기준 적합 확인 유효기간 차등화(안 제10조)
안전기준 적합 확인 유효기간을 최대 5년까지 확대하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추가적인 조치를 한 제조자ㆍ수입자에는 확대된 유효기간을 적용함으로써 제조자ㆍ수입자가 자발적인 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유도하고 안전한 시장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 시장감시 역할 규정(안 제46조)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한국환경산업기술원)가 제품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행하는 시장감시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여 책임을 부여하고,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에 시정권고 역할을 부여하여 시장감시 결과 확인된 위반 제품의 사업자에 대해 신속하게 시정권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안전관리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개선명령 신설(안 제10조제9항, 제11조, 제34조제3항, 제57조 및 제58조)
개선명령을 신설하여 표시사항을 일부 누락하는 등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사업자가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개선명령에도 불구하고 조치가 이루어지 않을 때 제조ㆍ수입ㆍ판매 금지 및 회수명령을 통해 엄중하게 조치하는 등 제품 안전관리를 효율화할 필요가 있음.
Plenary Vote
수정가결 · 2025-10-26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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