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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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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803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지영 서지영의원 등 16인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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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고, 그 중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은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19세 미만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따로 존재하므로 현행법의 체계 일관성이 결여된 상황임. 이에 13세 미만 아동ㆍ청소년 강간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옮기는 등 법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제7조 삭제 및 안 제8조제1항, 제9조, 제15조의2, 제21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03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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